12.3 계엄선포로 내란죄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4일 통과됐다.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뒤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데 열흘이 걸렸다.
검경이 앞다퉈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최종적인 대통령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몫이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탄핵안 정본과 등본 결재를 매쳤고 헌재에 전달되면 곧장 탄핵심리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되면 180일 안에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인용이나 직무에 복귀하는 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까지 92일이 걸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으로 남아있는 점이 과거와 다른 부분이다. 우원식 의장이 탄핵안 가결 선포 직후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겠다”고 밝힌 가운데,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는 6명으로도 가능하다. 절차적 무결성을 위해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이후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 처리에 이어 헌법재판관 충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석인 3명은 모두 여당 1명, 야당 2명 등 국회의 추천 몫이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장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친 뒤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가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헌재의 탄핵심판과 달리 볼 점도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때문이다.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는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의 진행에 따라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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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소송과 헌법위반을 다투는 헌법재판은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이후 두 번째 대통령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힌 점도 이를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에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반면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