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표결에 숨죽인 한국"…유튜브 생중계 시청자 70만 넘었다

탄핵안 가결 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헌재 심리와 후속 절차 주목

디지털경제입력 :2024/12/14 17:06    수정: 2024/12/14 17:15

국회가 14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 관련 라이브 소식을 전하는 방송사 뉴스 채널을 시청하는 유튜브 시청자는 70만 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MBC, JTBC, KBS, 연합뉴스, YTN 등 주요 방송사 유튜브 채널은 국회 본회의장 상황과 국회의사당 앞 여의도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다. MBC 채널은 60만 명, JTBC 채널은 12만 명, YTN 채널은 3만 명이 시청 중으로, 다수의 시청자가 탄핵소추안 표결 현장을 유튜브 라이브로 지켜봤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만약 야당이 한 총리마저 탄핵하게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국무위원 순번에 따라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순이다.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 업무를 맡아야 한다. 현재 3명의 헌법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으며, 대통령 탄핵안 심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최소 7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국회는 야당 몫 2인, 여당 몫 1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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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리를 통해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가결일 기준으로 6월11일이 기한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는 63일 만에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는 91일이 소요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헌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