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만에 기초연구진흥법 개정하나…"노벨과학상 초석 기대"

최수진 의원 30일 대표 발의…글로벌 R&D역량·젊은 과학자 양성 목표

과학입력 :2024/12/30 20:24    수정: 2024/12/31 09:25

상징적인 노벨과학상을 타깃으로 하는 기초연구진흥법 전면 개정안이 발의됐다. 1989년 처음 제정된 이후 35년만이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30일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해 기초과학 연구 분야 지원 확대를 골자로한 '기조연구진흥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 5 차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기존 소규모 연구 과제 중심에서 벗어나 충분한 연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수진 의원이 최근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질의하는 모습.(출처=국회방송)

글로벌 R&D 역량 구축과 젊은 과학자 양성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기초연구 재정의 수립 ▲원천 · 융합연구 조항 신설 ▲젊은 연구자 양성 지원 ▲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최고과학자 지정 등 장기간 연구자 예우와 보상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 연구 영역은 크게 기초 및 원천연구 – 응용연구 – 개발연구 단계 순으로 이뤄진다.

최 의원은 지난9 월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발의했다. 이는 합성생물학 응용연구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다. 특히 바이오파운드리 설치와 5주년 주기 기본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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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구자 창업을 촉진하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번 기초연구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로 올해 ‘과학기술 R&D 3종 패키지'를 마무리했다"며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 국가 경쟁력을 높일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 의원은 "이번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으로 노벨 과학상을 수상할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