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도 8.9% 늘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7일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뜻한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9만3천1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3만8천922건이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에 따라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5천2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433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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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136만1천1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105만7천550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