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국회의장 공관에 집결"

국회 사무총장 "입법부 수장 신변 안전에 중대한 사안, 사실관계 확인 필요"

디지털경제입력 :2024/12/24 12:24    수정: 2024/12/24 13:09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의결이 이뤄진 후에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집결한 CCTV 화면이 공개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4일 새벽 1시42분 공관 담벼락에 계엄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며 “1시 50분에는 계엄군이 공관 정문에 집결한 모습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의장 공관에 병력을 투입한 사유가 무엇이냐”며 국방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CCTVDP 공개된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서 철수한 시각은 4일 새벽 4시 45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5분이 경과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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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계엄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 복귀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인가”라며 “2차 계엄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장 공관 주변 CCTV 화면을 공개한 것을 두고 국회 사무처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신변상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의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