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투자 주체 핵심 경영진은 모두 '내국인'이란 점을 강조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 저촉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MBK는 외국인 투자 논란과 관련해 고려아연 투자 주체인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 법인이며, 내국인인 윤종하 부회장, 김광일 부회장이 의결권 기준으로 공동 최다출자자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MBK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인력들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이 세 번째 출자자며, MBK 설립자인 김병주 회장은 20% 미만 지분을 가진 4대 출자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MBK 투자를 결정하는 경영진 다수가 외국인이라는 지적에 반박한 내용이다.
하지만 법조계 등에서는 조항에 따른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는 외형이 국내법인인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 2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외국인 투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외국인인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김병주 회장이 모든 경영진 가운데 유일하게 거부권(비토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MBK 대표업무집행자 부재훈 부회장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 회장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부분 투자심의위 멤버가 찬성해도 외국인인 김 회장이 그 결정을 뒤집거나 멈출 수 있다는 얘기"라며 "김 회장이 보유한 비토권이 소극적이라는 MBK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지난 11월 언론에서 "지배구조와 주주가치를 위해 고려아연 인수에 나섰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고려아연 M&A를 최종 결정한 것이 사실상 김 회장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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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BK는 지난 2016년 4월 인수해 같은해 11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된 두산공작기계를 중국에 매각하려고 시도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19년 중국기업에 두산공작기계를 매각할 수 있는지를 정부 당국자와 관계기관 등에 수차례 문의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MBK는 이같은 보도 내용 '음해성 정보'라고 부인했다. MBK는 "두산공작기계 매각을 타진하려 했던 2019년부터 당시 매각주관사 ‘BoA 메릴린치’에 세계 관련 기업들 문의가 잇따랐고, 중국 기계 업체들도 매각 주관사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주무부처 산자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중국 기업과는 구체적인 매각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