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다툼 MBK, '외국인 투자 규제' 놓고 공방

에어프레미아 컨소시엄 불참사례 재조명…MBK "대주주들 한국 국적" 반박

디지털경제입력 :2024/12/19 16:57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외국인 투자' 조항 저촉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MBK는 올해 중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에 참여하려다 최종 불참했다. 회장을 포함해 대표업무집행자와 주요 주주, 창업자 등이 모두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인수 참여에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항공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현행법상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법인과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사업 인가를 철저히 규제한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 참여를 염두에 두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당시 에어프레미아 컨소시엄엔 MBK파트너스의 SS 2호 펀드가 참여해 자금을 보태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펀드 출자자 중에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 외국인 자본이 존재해 우려가 나왔다. 국토부도 외국인의 사업 진입을 우려했다고 알려졌다.

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이었던 점도 인수 걸림돌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유한책임회사인 MBK 윤종하 부회장과 부재훈 부회장 등이 2인이 대표업무집행자였는데, 부재훈 부회장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 부회장은 2005년 MBK 설립 시점부터 함께한 인물로 MBK파트너스 SS 2호 펀드 대표도 겸했다. MBK는 부재훈 부회장이 대표업무집행자인 동시에 펀드 대표까지 겸직하는 만큼 관련법 적용을 받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에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외국인이 인수를 시도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MBK는 앞서 불거진 외국인 투자 저촉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했고, 투자하는 주체인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이하 유한책임회사)’는 국내 법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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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는 "유한책임회사 최대주주는 윤종하 부회장, 김광일 부회장이며, 각각 24.7%(의결권기준 29.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세 번째 대주주는 우리사주조합으로 17.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분을 김병주 회장(17%)과 해외 투자자인 다이얼캐피털(16.2%)이 보유하고 있지만, 다이얼캐피털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서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결권 기준으로는 윤종하 부회장, 김광일 부회장과 우리사주조합이 유한책임회사 80% 지분을 갖고 있다'며 "한국 국적 파트너들과 임직원들이 유한책임회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들"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