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대여하거나 양도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막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자사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9.85%)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월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 주당 89만원으로 지분 9.85%를 취득했다. 이후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영풍·MBK 관계자는 “계속되는 소각 요구에도, 고려아연은 소각할 계획이라는 말만 하고 소각 실행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대여·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자기주식을 제3자에 대차한 뒤 다시 다수 제3자에게 나눠 재대차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차입자 특정이 곤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하더라도 적시 구제가 어려울 수 있기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21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영풍 측 신청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전제로 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 처분은 금지된다. 금지되는 처분에는 대여(대차거래)도 포함된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정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제도를 잠탈하는 행위가 된다'며 "처분이 금지되는 6개월 내에 자기주식을 처분을 한 경우, 고려아연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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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은 앞서 지난 9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제3자 처분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전량 소각을 촉구한 바 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최윤범 회장 우호세력에게 대차거래로 빌려주고 의결권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자사주 대차거래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이자 사실무근인 내용을 MBK와 영풍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