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사회가 영풍·MBK 측이 지난달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지난달 28일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고려아연은 25일 이사회 종료 후 "영풍·MBK 측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자 가운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일부 후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심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시기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풍·MBK 측은 강성두 영풍 사장대우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2명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 등 12명을 사외이사 후보자로 제시하는 등 총 14명에 달하는 신규 이사 후보를 제안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말 영풍·MBK 측에 이사후보자 결격 사유 등의 검증을 위해 후보자들의 이력과 사외이사 적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영풍·MBK 측은 임시주총 소집결의가 있기 전까지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신 영풍·MBK 측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고려아연은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 해당 자료가 필수라며 재차 요청했고, 영풍·MBK 측은 지난 21일 관련 자료를 고려아연에 보내왔다. 이에 따라 임시 이사회가 25일에 개최됐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의 설명이다.
이사회는 영풍·MBK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부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를 검토했다. 이사회에서는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은 지난 22일 영풍·MBK 측에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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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검토 결과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집행임원 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집행임원제를 적용할 경우 경영 효율성 저하와 해당 집행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지는 점, 나아가 책임회피 가능성 등 단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측에 요청한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 등 보완 사항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는 대로 후속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통해 검토하는 한편,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와 시기 등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