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지난달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고려아연 지분 1.36% 저가 매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금융감독원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고려아연은 21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영풍 장형진 고문과 강성두 사장 등 MBK·영풍 측을 조사해 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MBK-영풍 측은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1.36%(28만2천366주)를 장내에서 추가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 기간 이후에 추가로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이로써 MBK-영풍 측이 지금까지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은 39.83%로 확대됐다.
고려아연 측은 "해당 기간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MBK-영풍 측이 1차에 이어 2차 가처분 신청을 한 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진행에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 키우던 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MBK와 영풍은 10월 18일 고려아연 지분을 매입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는 게 당사의 판단"이라며 "특히 이날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에 자사주 공개 매수를 멈춰달라며 제기한 2차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리는 등 언론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날이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MBK 측은 해당 2차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장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실제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리스크가 반영돼 주가 상승이 제한됐다는 평가가 IB업계에서 나왔다"고 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특정한 시장 기대를 형성하게 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게 고려아연 측의 입장이다.
MBK 측은 10월 18일 법원에서 가처분 심문기일이 진행된 당일 고려아연 주식 2만주를 장내매수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고려아연 측은 "MBK-영풍 측이 시장의 주가 상승을 억제해 한국투자기업홀딩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저가에 매수하게 한 이상,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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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MBK측의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2차 가처분 기각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인용 가능성을 높게 시장에 전달해 시세 변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했다면 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의혹 해소를 위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