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외국인 투자' 저촉 논란

국가첨단산업법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 저촉 여부 제기...과거 두산공작기계 인수 사례 있어

디지털경제입력 :2024/12/18 10:01    수정: 2024/12/18 18:47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적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고려아연이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MBK가 국내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모펀드지만 회장과 대표업무집행자뿐 아니라 주요 주주 상당수가 외국인이며, 이들이 MBK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알려진 만큼 고려아연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2항, 4항, 5항에 걸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해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19조 1항 1호를 보면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와 합산해 전략기술보유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 또는 100분의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 소유자가 되면서 전략기술보유자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역시 국가핵심기술과 이를 보유한 대상 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11조 2항과 동법 시행령 18조2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유사하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MBK는 김병주 회장과 부재훈 부회장이 주요 경영자로 참여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와 MBK파트너스 법인 등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외국 국적을 가진 인물로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또한 회사의 주요 결정에 비토권(거부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 부회장 역시 외국인이며, 회사의 최고경영자로서 투자 결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MBK가 사실상 외국인 투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외국인 현황과 MBK 세부 지분구조에 따라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MBK파트너스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며 과거 두산공작기계(현 DN솔루션즈)를 인수했던 사례가 있어 외국인 투자 조항에 저촉이 되는지는 법 조항의 면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MBK 측도 고려아연 투자 주체는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법인이라고 잘못된 추측이라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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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는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 최대주주는 윤종하 부회장, 김광일 부회장이며, 각각 24.7%(의결권기준 29.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세 번째 대주주는 우리사주조합이며, 17.4%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지분을 김병주 회장(17%)과 해외 투자자인 다이얼캐피털(16.2%)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다이얼캐피털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서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결권 기준으로는 윤종하 부회장, 김광일 부회장 및 우리사주조합이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 80% 지분을 갖고 있다"며 "한국 국적의 파트너들과 임직원들이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들"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