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 비밀유지계약 위반 의심"…금감원에 진정

MBK "억지 주장" 반박 양측 공방 지속돼

디지털경제입력 :2024/12/16 08:35    수정: 2024/12/16 09:26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MBK는 2년 전 고려아연 신규 투자를 검토했다. 당시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사가 체결한 NDA는 지난 5월 종료됐다. 이를 두고 고려아연 측은 당시 투자 검토용으로 제공받은 내부 자료를 활용해 MBK가 공격적 인수합병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은 MBK 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MBK가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넘겨받은 112페이지에 달하는 비밀정보를 인수합병(M&A)에 활용해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MBK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해당 법인들의 주요 종사자들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해 진정하면서, MBK 소속으로 각종 위법행위 실행을 결정한 사람, 그 실행을 지시한 사람과 그러한 지시에 따라 위법행위를 수행한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바이아웃 부문 대표로서 이 사건 공개매수에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김광일 부회장과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 서명 당사자인 MBK HK의 민병석 최고운영책임자,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부문 대표인 부재훈 부회장, MBK의 모든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피진정인 김병주 회장이 고려아연 기업가치에 대한 중요한 비밀정보를 이 사건 공개매수에 활용하도록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MBK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 실적 등 투자자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112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에는 외부에는 단 한 번도 공시된 적이 없고, 고려아연의 전략·가치에 대한 여러 중요한 내부 정보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MBK 측은 이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MBK는 비밀 정보를 취득한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부문과 고려아연 M&A를 진행하는 바이아웃 부문 간 정보 교류 차단 장치인 '차이니즈월'이 작동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하지만 공개된 자료 등을 통해 확인 결과 과거 MBK가 일본의 아코디아 골프뿐 아니라, 중국 렌트카 업체 CAR를 인수할 당시에도 바이아웃과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두 부문이 공동으로 투자 활동에 관여했던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명 과정에서 준법 감시팀 검토와 승인을 거쳐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준법 감시팀 검토와 승인만 있으면 다른 사업 부문에서도 얼마든지 비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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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 측에서 억지 주장과 말꼬리 붙잡는 식의 악의적 비방"을 하고 있다"며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한 '바이 아웃' 부문은 고려아연 측이 주장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대한 컨설팅 자료'를 본 적도 읽은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고려아연 측에서 마치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언급했던 일본 어코디아 넥스트 골프와 중국 렌트카 회사 Car에 대한 투자 활동은 이미 투명하게 모두 공개가 됐던 사안들"이라며 "'바이 아웃’부문은 해당 회사들 경영권 지분에 투자한 것이며, ‘스페셜 시튜에이션스’는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관련 회사들에 ‘사모대출 관련 투자’를 집행한 투자 건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