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기본법 사실조사, 행정조사기본법 규정 반영”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사실조사

방송/통신입력 :2024/12/18 09:15

인공지능(AI) 기본법안의 사실조사 조항을 두고 일각에서 단순 민원으로도 조사가 이뤄진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실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AI기본법안의 사실조사 조항은 AI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현행법 상 행정조사의 기본법인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는 심사 과정에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사실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자구를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실조사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사적 이해관계에서 민원이 제기됐거나 익명의 탄원, 투서 등에 의해 이뤄지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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