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국회 과방위 통과...연내 제정 청신호

27일 법사위 상정 예정...법 시행 후 입법미비 사항은 곧장 후속 개정 진행

방송/통신입력 :2024/11/26 11:47    수정: 2024/11/26 13:10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들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 첫 법안소위 논의에서 제정법안에 대한 공청회 논의를 준비하고 지난주 법안심사 통과에 이어 상임위를 거친 뒤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AI 기본법 연내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됐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법사위 상정을 앞두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I 도입 활용 지원...AI 신뢰 확보

AI기본법은 총 19건의 발의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AI 기술과 산업 진흥을 지원해 AI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AI 사업자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신뢰 기반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국가AI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아 AI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지원한다. 또 AI직접다지를 지정하고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실조사 진행과 시정명령 부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딥페이크 논란을 반영해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워터마크 등의 표시를 하게 하고 고영향 AI 규율 및 AI 영향평가 조항을 담았다.

고영향 AI와 AI 영향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발의안에서 따온 개념으로 고위험 영역 AI로 규율하고자 한 것을 이용자 중심 시각의 표현으로 고영향 개념을 도입하고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자는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AI 를 '위험한 것'으로 미리 단정 짓지 않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그 영향력을 현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로 '위험' 대신 '영향'이라는 단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급속한 AI 발전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 가운데 AI 발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 법제가 절실했다”며 “다양한 관련 법률안 중 AI가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제정법을 만든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EU 이어 전세계 두 번째 AI 법제화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AI 기본법 제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데 감사를 표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제정안 (상임위) 의결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갖춰졌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이 활발한데, 유럽연합(EU)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법률을 마련해 글로벌 G3 강국으로 나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AI기본법 제정안 마련에 그치지 않고 예산 지원과 함께 후속 법제화를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방위 예결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우리의 자본은 미국처럼 단기간에 민간에서 막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선도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며 “일본,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중동 국가까지 정부가 나서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것도 그같은 이유”라고 운을 뗐다.

이어, “AI 예산을 1조 증액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가 앞서 편성한 수준으로는 AI 주도권을 확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 때문이었다”며 “AI를 세계에서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AI 인프라에 투자해 G3 국가로 만드는 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해민 의원은 “기본법은 그릇을 만드는 법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앞으로 규제를 담당하게 될 과기정통부는 규제 범위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 지속적으로 법의 완결성을 더해갈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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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과방위에서 기본법을 통과시키면 다른 상임위에서 AI 관련 후속법안이 잇따를 것”이라며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민사회와 학계가 걱정하는 인간 생명 전반과 인권 침해 요소 등을 국회가 정부와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속 입법과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 안전한 법안이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경제의 혁신을 위해 기본법 통과에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