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의 조항 중 '사실조사'에 대한 업계 우려가 커진다. 법 위반에 대한 신고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도 정부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어, 과도하다는 목소리다. 조사 실시 요건 제한을 단순 민원 접수에서 위반 행위 인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의 제기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논의를 진행한다. AI기본법은 AI 기술의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통부가 마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의 '제40조(사실조사 등)'에 대해 우려한다.
먼저 제40조 1항에서는 해당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사업자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한다고 나와있다.
2항은 과기정통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조항들이 다른 법률에 비해 지나치게 쉬운 조사 실시 요건(단순 민원)으로 정부에 과도한 규제권한을 부여해 사업자에 막대한 규제 의무를 부과시킨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은 민원 접수에 따른 정부의 권한을 자료 제출로 제한하고 있지만, AI 기본법은 단순 민원 접수로도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조사권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사의 민원이나 악성 민원에도 사실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독소조항이다"라면서 "불완전한 조항에 따른 중대한 법 체계적 문제, 타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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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업계에서는 제40조제1항제2호 삭제와 함께 피조사자의 권리 조항 추가를 통한 법 체계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진흥법이라는 이름 아래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 민원만으로 정부가 사실조사의 명분으로 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밖에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면 아마 국내 인공지능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주소지를 해외로 옮기거나 국내 영업을 안 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