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부당 해고한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구글 전 직원인 폴라 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ABC7뉴스 등 외신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0년부터 구글에 몸 담았던 폴라 번은 지난 해 6월 딸을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하던 중 몇몇 동료와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번은 해고된 7명 중 5명은 자신과 같은 팀 소속이었으며, 2명은 다른 팀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고된 사람들은 최근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할 예정인 이들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신의 팀에서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 6명은 어린 아이가 없는 이들이었다고 덧붙였다.
번은 "다른 직원들도 해고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부모와 여성이 많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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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측 변호인은 "번이 구글에 남기를 원했지만 더 젊고 자녀가 없는 인력으로 대체됐다"며 "구글의 문화는 가족이 없는 젊은 직원을 선호하는 듯하다"고 전했다.
구글은 "그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구글은 직원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우려 사항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번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조직 재편 및 인력 감축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라며 "사업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