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이르면 6일 표결...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확정

5일 0시30분께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 가능

디지털경제입력 :2024/12/05 03:54    수정: 2024/12/05 13:04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오전 0시30분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안 2건을 보고했다.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 제도와 정당 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지목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명시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르면 6일 자정 30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탄핵 표결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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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의 찬성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