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심리 정족수 고려

디지털경제입력 :2024/12/04 16:31    수정: 2024/12/04 21:13

더불어민주당이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191명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일 자정을 넘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6~7일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당 친한계 의원을 비롯해 8명 이상의 이탈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랑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때도 여당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정지 상태가 되며,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문제는 다음 과정이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중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6명으로 대통령 탄핵 심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을 보태 최소 심리 인원 수를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에서 이를 인용하게 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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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도 공식 입장을 내고 “모든 업무는 변함없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