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인·경찰, 국회청사 출입 금지...국회의원 신변보호”

디지털경제입력 :2024/12/04 11:23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위법으로 진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에 국회 청사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경찰은 오후 10시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국방부는 전날 오후 11시48분부터 이날 오전 1시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했다. 이어 이날 오전 0시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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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총장은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