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6~7일 표결 수순

4일 탄핵소추안 제출...5일 0시 본회의에 탄핵안 보고

디지털경제입력 :2024/12/04 15:02    수정: 2024/12/04 21:12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오후 2시 43분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지난 밤사이 이뤄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른 조치다.

5일 0시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하고, 이르면 6일 또는 7일에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

탄핵 결정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인데,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각 당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 관련 인사들을 내란죄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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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범야권 192석에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표 이탈이 이뤄져야 하는데, 야권에서는 친한계 의원만 동의하더라도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때도 여당 의원 18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