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양당은 국회가 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헌·불법이며 국군과 경찰은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따르지 말고 본연의 역할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3일 밤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는 2시간여만인 4일 오전 1시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비상 계엄 해제' 안건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190명이 출석했고, 전원이 찬성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국회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 계엄령에 근거해 군과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시 30분경 국회 앞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불법이며 계엄 선포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비상계엄의 위헌·무효가 다시 확인됐으며 국군과 경찰은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따를 경우 불법 행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본연의 역할로 복귀해 국민의 주권에 따라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불법 계엄 사태를 계기로 민주 공화정을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겠으며 민주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계엄군, 국회 본청서 완전 철수2024.12.04
- '비상 계엄 해제 결의 가결'...윤석열 대통령 동의 남아2024.12.04
-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현역 군인 전역 연기2024.12.04
-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민주당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2024.12.03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 출신으로 지난 4월 총선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군과 경찰이 불법적인 계엄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현 상황은 전시나 사변이 아니므로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은 계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계엄의 위헌성과 법률 위반을 근거로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결의했으며 군과 경찰은 부대로 복귀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