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식물성 멜라토닌 효과 오인케한 홈쇼핑 제재

합성 멜라토인보다 우수한것처럼 표현…규정 위반 홈쇼핑사 중 롯데원티비만 법정제재

방송/통신입력 :2024/12/03 17:26

식물성 멜라토닌이 합성 멜라토닌보다 우수한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오인케 한 총 6개 홈쇼핑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5개사는 행정지도 '권고'에 그쳤으나, 롯데홈쇼핑이 운영하는 데이터홈쇼핑 채널인 롯데원TV에만 법정제재 '주의'가 내려졌다. 사과 방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방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멜라토닌이 함유된 일반 식품을 판매한 홈앤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쇼핑엔티, 신세계TV쇼핑에는 권고를, 롯데원TV에는 주의를 결정했다. 

이들은 각각 멜라바인과 멜라굿나잇 등의 일반 식품을 판매하며 합성 멜라토닌보다 식물성 멜라토닌을 하는 해당 제품이 더 우수한것처럼 표현해 문제가 됐다. 

멜라토닌의 분자구조는 동·식물 및 합성 생산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합성 멜라토닌 제제만이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됨에도, 판매자들이 ‘합성이 아니고, 사람의 멜라토닌과 동일한 분자 구조’라는 부분적인 사실만을 강조했다. 

적용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4항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광고자문특별위원회에서는 제245호 홈앤쇼핑의 ‘닥터린 멜라바인’ 안건과 관련해 참석 의원 전원이 심의규정 위반으로 자문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심위원들은 5개 홈쇼핑사들이 오인성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방송을 진행하고 방송표현을 정비했다는 점을 참작해 '권고'를 결정했다. 

다만 롯데원TV는 사과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제재 '주의'가 내려졌다. 

식품 판매 방송을 진행한 공영홈쇼핑과 여행상품 판매 방송을 진행한 롯데홈쇼핑, 가전 상품 판매 방송을 진행한 NS홈쇼핑에는 행정지도 '권고'가 결정됐다. 

공영홈쇼핑은 방송 시작과 동시에 자막과 쇼호스트 멘트로는 ‘모바일 자동주문 2천원 할인 및 수산물 소비촉진 쿠폰 3천원 할인이 적용돼 3만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방송 16분 이후부터 자막과 쇼호스트 멘트로 ‘수산물 소비촉진 3천원 쿠폰할인 시 3만2천900원’ 으로 언급함으로써, 판매 상품의 가격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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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은 북해도 여행상품을 판매하며 방송 초반에 체크포인트 자막으로 ‘불포함 사항 1일차 석식1회’라고 고지한 이후, 방송 중 쇼호스트가 ‘전 일정 식사에다가 5대 특식 제공해 드리는데’, ‘전 일정 식사에, 5대 특식 제공 무제한 저희 뷔페까지 즐기실 수가 있고요’ 등으로 언급해 여행상품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부정확한 안내로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 

NS홈쇼핑은 에어컨을 판매하는 출연자들이 “다음 주 방송부터는 3일 안돼요. 고객님, 안돼요. 진짜 안돼요‘ 등으로 언급했으나, 해당 방송이 종료된 이후 방송에서도 동일한 상품을 ‘3일 이내 특급 배송’ 조건으로 여러 차례 판매하는 등, 사실과 다른 한정표현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