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규제한다는 것은 낡은 이념이다. 규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설명하지 못하면서 추진하는 것은 국가주의적이고 국가 후견적인 발상이 녹아있는 것이다."
"규제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단지 기업이 커졌기 때문에 규제를 하려고 한다는 국회 인식은 아쉽다."
"경쟁과 자율적인 노력으로 혁신을 이뤄낸 기업들이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았다. 소비자로부터 선택 받았기 때문에 살아 남은 것이다. 규제가 기업들의 동기 부여나 의지를 잃게할 수 있다."
정부·국회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이 커지면서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플랫폼을 규제해 독과점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국내 기업 투자 유치 위축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대회의실에서 ‘플랫폼은 공공재?’를 주제로 개최한 굿인터넷클럽에서는 플랫폼 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본질적인 차이를 살펴보고, 규제가 플랫폼의 경쟁력과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좌담회는 박성호 인기협 회장이 진행하고,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홍현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배달 수수료를 정부에서 관여?..."공공재 아닌데 시장 논리 어디갔나"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열고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서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박성호 인기협회장은 "수수료를 정부가 낮추자, 올리자 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 체제에 맞는가 의문이 들었다"라며 "중국을 따라가는건지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계인국 교수는 “공공서비스는 법학에서 기본 공급이나 생존 배려적 공급으로 표현되며, 단순히 이용자가 많다는 것을 넘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플랫폼을 공공서비스로 보는 것이 어려움에도, 플랫폼이 특정의 공익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현우 교수는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늘어나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재화”라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 서비스가 공공재로 간주되면서 정부가 개입할 유인이 발생하며, 이는 플랫폼 기업의 투자 동기를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이용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이해 없는 규제, 기업과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 우려
김상준 교수는 "혁신 서비스는 기업들이 자신만의 어떤 경쟁 우위를 만들기 위해서, 또 혁신을 하기 위해 만들어낸 결과다"라며 "정부의 규제로 인해 플랫폼은 더이상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만큼 획기적이지 않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외적 영향이 과도하게 개입되면, 참여의 자발성도 알고리즘 통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내부적 노력(인센티브 구조 설계, 구현 기술 개발, 운영 프로세스 개선 등)을 스스로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홍현우 교수는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규제 혹은 플랫폼 고유 기술에 대한 공개와 같은 규제가 이뤄지면 이는 플랫폼 기업의 투자 감소, 기술력 감소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이용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회 후생, 정책적 여유를 기반으로 플랫폼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계인국 교수는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이 등장하면 모든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을 ‘공익적’이라 보는 시각이 있으나, 기업을 통해서도 공익은 실현될 수 있다”며 “특히 현대 사회에서 민간의 이익 추구가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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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교수는 “제도를 뛰어넘어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혁신이 되기에,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시장은 철저하게 시장논리 하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고도화해 자기혁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오히려 공적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홍현우 교수는 “플랫폼을 단순히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하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후생을 높이려는 시도보다는 플랫폼을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지원을 통해 플랫폼의 기술력을 높이고 플랫폼 참여자 모두의 후생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회후생을 개선하는 시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