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센트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사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디센트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며 개인 투자자들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센트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 A 씨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본인의 투자 행위가 단기매매(단타)로, 개인적 판단과 위험 부담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특정 가상자산 3종의 거래를 문제 삼으며 A씨의 거래 방식과 의도를 확인했다. A 씨는 본인이 자율적 투자자로서 시장 조작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반복 매매의 이유와 패턴에 대해 소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특히, 제10조 제2항, 제3항에서는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와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시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 이익의 5배까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엄격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본인의 거래 패턴과 의도를 명확히 관리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 리플 2달러 돌파...솔라나 넘어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4위2024.12.02
-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2024.12.01
-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가상자산 2차 입법, 미래 준비하는 초석이 돼야"2024.11.28
- 금융위 "가상자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동시 달성 위해 노력"2024.11.28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는 단순 투자 행위와 시세조종 혐의 간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며 "특히 가장매매의 정의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명확한 규제와 공정한 조사 절차가 없다면,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불합리한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라며 "강화된 규제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