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가상자산 2차 입법, 미래 준비하는 초석이 돼야"

가상자산 법체계 향후 개선 방향 제시

디지털경제입력 :2024/11/28 15:49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한국 가상자산 법체계의 현황과 한계를 지적했다.

박종백 변호사는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법체계는 이용자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해 혁신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2차 입법은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2차 입법'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 표현은 공식적인 법률 용어가 아닌 관행적인 용어로 그 자체가 현 입법의 미완성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그는 이어 "현행 가상자산 법체계는 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두 법은 제한적이고 과잉 규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법은 가상자산 산업이 급변하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은 강조되었지만 혁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2차 입법은 단순히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지원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박종백 변호사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며 "현재 한국 시장은 리테일 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인 고객이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는 글로벌 자본과의 연결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규모와 혁신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법의 향후 입법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가상자산,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등 핵심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현행법은 디지털 자산의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게임 아이템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같은 영역이 불명확하게 처리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이어서 "발행, 인수, 시장조성자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아우르는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매매 가격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해 상충 방지와 통합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시장 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종백 변호사는 "이용자 보호만을 강조한 기존의 접근법은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혁신을 담보하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 표준과의 연계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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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EU의 미카(MiCA)와 같은 글로벌 규제 표준을 참고해 법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글로벌 프로젝트가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명확하고 공정한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리버스 인카니이션(외국 사업자가 국내에서 별도의 인가 없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한국 법체계는 명확성이 부족하며, 이는 외국 사업자들에게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버스 인카니이션을 포함해 상호 인정 제도와 같은 글로벌 규제 사례를 참고해 한국 시장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발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