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스템으로는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가상자산 대여와 같은 복잡한 거래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과세 체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체계는 절차적,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며 현재 시스템으로는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가상자산 대여와 같은 거래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은 가상자산 대여나 스테이킹 등 개별 거래 유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우리는 추상적인 ‘대여’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 체계의 구체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과세는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MZ세대와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과거 손실을 이월 공제받지 못한 채 현재 발생한 이익에만 세금을 부과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과세는 마치 거위의 배를 자르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타소득 과세 체계를 벤치마크한 일본에서도 이 제도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기타소득 과세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가 위축되고,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유동성도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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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임연구위원은 "기타소득 과세 체계로 인해 건강보험료와 같은 준조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과세 체계의 선진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과세 정책을 설계할 때, 이런 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단순한 시기 연장이 아닌, 체계적인 재검토와 시스템 개선을 전제로 해야 한다"라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