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협회장 "가상자산소득세, 2027년부터 시행해야"

"투자자 보호 강화 위한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및 시행이 우선"

디지털경제입력 :2024/11/26 13:22    수정: 2024/11/26 14:01

한국디지털자산협회(KDA) 강성후 회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를 2027년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강 회장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2단계 가상자산법을 포함한 관련법이 먼저 입법·시행된 후 공평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OECD 38개 회원국들이 CARF(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를 시행하는 2027년에 맞춰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현재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기로 합의한 반면, 가상자산 소득세는 폐지조차 논의하지 않고 내년부터 과세를 강행하려는 것은 8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KDA 로고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촘촘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며 "제대로 된 법과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만 걷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CARF는 가상자산의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OECD 38개국의 협력 체계로, 암호화 자산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한다. 강 회장은 "우리 정부도 지난해 CARF 시행 일정에 맞춰 국내 법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2027년 CARF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소득은 파악하지 못하면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과세’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위축, ▲외국 거래소 의존 심화, ▲과세 목표 미달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민주당이 내년 과세 입장을 고수할 경우, 8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관련 단체가 함께 범국민 과세 유예 관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상태에서의 조급한 과세는 정치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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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회장은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공평 과세를 위한 관련 법안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7년 CARF 시행에 맞춰 2단계 가상자산법과 관련 법안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