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점주들 사이에서는 배달 가격 인상이 오히려 주문 감소 및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외식 산업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내년 초부터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 14일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에서 현행 9.8% 수준의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2~7.8%로 낮추기로 했지만, 상생안만으로는 배달 가격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특히 협회가 문제 삼는 것은 매출 상위 35% 구간이다. 상생안은 해당 구간 점주에 수수료 7.8%를 적용하는 동시에, 점주 부담 배달비를 500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지난 8월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 전(6.8%)보다 오히려 점주 부담이 더 확대하는 상생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점주들은 배달앱의 중개수수료에 큰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중가격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출 상위 35%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한 햄버거 프렌차이즈 가맹점주 김모(40)씨는 "매출액 상위 점주라고 배달앱 수수료가 부담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이번 상생안은 매출액이 적은 점주에만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렇다고 당장 매출을 늘리겠다며 배달 가격을 인상하면 SNS 등을 통해 인상 소식이 금방 소비자에게 퍼지고, 주문이 훅 줄어든다"면서 "순이익이 줄더라도, 일단 주문이 들어와야 적은 순이익이라도 얻는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주문 수가 회복되긴 하지만, 회복 전까지 타격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배달은 주로 젊은 세대가 시켜먹고, 이들은 가격 민감도가 높다"며 "이중가격제로 주문이 줄어들면 가맹점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인데, 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이중가격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점주 부담 완화'를 이중가격제 도입 배경으로 내세운 것과 달리, 점주가 배달 가격 인상으로 이익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매출 상위 35%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한다는 또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장모(46)씨는 "어차피 본사에 납부하는 광고비 등은 본사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방식"이라며 "음식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도 그만큼을 본사에 또 뜯기는 셈이다. 배달 가격이 인상되나 안 되나, 점주가 돈 없는 건 똑같다"고 토로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비프랜차이즈 자영업자에 비해 매출액이 높지만 이익률은 훨씬 낮다"면서 "원자재 납품 등 비용 부담 구조가 점주 이익의 상당 부분을 본사에 귀속시키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관계를 토대로 생각해볼 때, 이중가격제가 각 가맹점주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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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와 같은 배달앱 측은 이중가격제 도입의 원인을 배달앱으로 지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배달앱 관계자는 "상생안은 매출 비중 상위 35%에 대해 음식주문 단가 2만5천원 이상에서 주문금액이 높을수록 비용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이고, 대형 프랜차이즈의 평균 주문금액이 2만5천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생안을 핑계로 가격 인상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