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앱 수수료 논란에도, 오히려 쿠팡이츠 이용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업체 측이 업주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한 '무료배달' 서비스가 소비자에게는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이츠의 월간활성이용자 수(MAU)는 883만1천404명을 기록했다. 무료배달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 2월(574만2천933명)보다 약 34.9% 늘었다.
이는 쿠팡이츠가 지난 3월부터 쿠팡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배달'을 시행한 효과로 추정된다. 무료배달은 주문 횟수, 금액, 거리 등에 관계없이 배달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신 점주가 건당 2천900원의 배달비를 지불하고 초과 비용은 플랫폼이 부담하는 구조다.
소비자들은 무료배달이 경제적이란 이유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무료배달을 이용 중이라는 김모(28)씨는 "배달앱을 쓸 때 배달비가 비싸다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 무료배달은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배달을 시킬 수 있어서 좋다"며 "배달을 시킬 때마다 매번 배달비를 부담하는 것보다 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무료배달이 쿠팡이츠의 성장에 주효했다고 본다"면서 "소비자의 배달앱 이용에 있어 배달비라는 본질적 장벽을 없앤 것이 소비자 호응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반응과는 달리, 입점업체 측은 무료배달이 점주 부담을 확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소비자와 점주가 배달비를 나눠 내던 방식에서 소비자가 빠지고 점주 부담이 커지는 형태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무료배달이 인기를 얻은 후 배달의민족도 '배민클럽'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배달을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배달 서비스 '배민배달'을 시작하며 점주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는 주장도 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배달 플랫폼은 멤버십 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묶어두고 이탈하지 않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자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무료배달의 편리성을 경험한 소비자는 혜택을 누리고자 계속 멤버십을 유지하고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무료배달은 소비자가 내야 할 비용을 배달비에서 멤버십 구독비로 전환하는 전략"이라면서 "배달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멤버십 구독비라는 일종의 수수료를 받고 업주에게 중개수수료를 거두며 양쪽에서 수익을 취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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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의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이 법 위반인지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당장 배달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비용이 외식 가격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면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해당 비용이 입점업체에게 전가됐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배달앱 수수료 인하 등 상생안 도출을 위해 진행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도 무료배달이 업주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상생협의체는 무료배달 주문시 배달비 일부를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무료배달'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표현을 쓸 것을 플랫폼 측에 권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