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문체부 소관은 세출예산 기준 515억 8천200만원을 감액하고, 4천346억 2천만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수입은 410억 4천200만원을 증액했다.
지출은 15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2천275억 9천200만원을 증액했다.
기금별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65억 3천300만원 지출을 증액했고, 영화발전기금은 294억 4천200만원의 수입과 140억 4천만원의 지출을 증액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606억 8천600만원의 지출을 순증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천93억 6천100만원 지출을 순증했다. 그리고 총 5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했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는 교육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비 128억 1천300만원을 증액했고, ▲‘K-콘텐츠 펀드 출자’는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여력 등을 감안하여 3천200억원 중 150억원을 감액했다.
또한 ▲사업계획이 미흡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256억 7천만원 중 91억원을 감액했고 ▲청와대 관람객 추이 대비 개방운영 프로그램 확대 규모가 과하고, 리모델링 추진 전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개방운영사업 및 청와대 리모델링 예산 40억원을 감액했다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속적인 공적기능 수행 및 뉴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 보전을 위해 204억 4천300만원을 증액했다.
더불어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아직 영화부과금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부담금 수입을 전년 수준으로 294억 4천200만원 증액했고, ▲영화제 지원 예산을 2023년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23억 1천400만원을 증액함과 함께 독립영화제 지원 예산 2억 9천600만원도 다시 복원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3년간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따른 광고의뢰 절차를 위반한 비율 등을 감안하여 국가 주요정책 광고 및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은 25억 5천100만원을 감액했고, ▲APEC 정상회의 개최지역 호텔 개보수 등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행사 개최지역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500억원을 증액했다.
배드민턴협회 조사 후속조치로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 증원, 선수촌 내 메디컬센터 운영 등을 위해 42억 5천만원을 증액했고, ▲체육계 공정성 확보 및 인권침해 예방사업 확대를 위해 스포츠인권센터 운영예산 10억 3천만원을 증액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962억 4천250만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운용 지출계획안은 1억원을 감액하고, 196억 8천300만원을 증액했고,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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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결 사항으로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수정비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유산 보수정비예산 203억 9천400만원을 증액했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가유산 긴급보수예산 25억 1천600만원을 증액했다. ▲전통 무형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은 96억 6천100만원을 증액했으며, ▲옥외광고물 영상콘텐츠 제작예산은 2억원,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지원예산은 1억원을 감액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