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25년 3월말 공매도 재개를 위해 제도 개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12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차별적이었던 대주서비스 기간을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은 90일, 연장시 최대 12개월로 같아진다.
또 상장 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는 면제된다.
관련기사
- [미장브리핑] 엔비디아 주가 내리고 비트코인 오르고2024.11.21
- '외상구매' VS '미수거래'…어떤 단어가 금융소비자 이해쉬울까2024.11.20
- 우리나라 해외증권투자액 1조달러 목전…외국인 국내투자액 처음 제쳤다2024.11.20
- 미장 열풍 지속에 디지털증권사는 '싱글벙글'2024.11.18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 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