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아연 생산 공장인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는 영풍이 20일 카드뮴 유출 등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20일 오후 영풍 전현직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2월 물환경보전법과 환경범죄단속법 등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9개월만이다. 이강인 전 대표이사 등 7명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풍 기업집단의 동일인 즉 총수격인 장형진 고문이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세웠던 전문 경영진 체제의 무용론 역시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1천64회 누출, 유출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천770만여리터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염된 지하수 양 2천770만 리터, 그리고 카드뮴 오염도 리터 당 최대 3천300mg는 지하수 기준 리터 당 0.02mg의 16만5천배에 해당하는 오염 수준이다.
영풍은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제련소 하부 오염 규모를 축소해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내일 선고까지 더해질 경우 영풍 전현직 경영진을 넘어 영풍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장씨 일가 및 장형진 고문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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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영풍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지방 환경청과 경상북도, 봉화군이 55회에 걸쳐 대기와 수질 토양, 지하수 등을 점검한 결과 3년간 대기 측정 기록부 1천868건을 조작하고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등 총 76건의 환경 법령 위반 사안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5건은 고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의 지속적인 안전 불감증과 환경법 위반 행위로 인한 조업 차질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영풍이 제기한 조업정치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면서 앞서 경상북도가 내린 1개월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사흘 뒤 이뤄진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는 황산 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로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추가로 1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까지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