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출연연 '연구직' 정년 65세로 법 개정 대표발의…"행정직은?"

박정하·인요한 의원 등 총 10명 참여…우수인력 이탈 방지 위해

과학입력 :2024/11/18 16:45    수정: 2024/11/18 16:4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행정직은 차후 상황에 따라 정년 연장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8일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방지와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연 연구원 정년을 연장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박정하·인요한 의원 등 여당에서 총 10명이 참여했다.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이 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진 및 기술유출 문제의 심각성, 현장 연구진의 처우개선 등 고급 두뇌 인력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현재 정부 출연연의 연구직 정년은 61~62세로 운영 중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 중이다.

신성범 의원은 "국내 대학 및 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보다 긴 정년과 안정된 급여체계를 갖췄다"며 "출연연 소속 우수 연구인력들이 대학이나 해외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우수 연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라며 "미국과 영국은 연구자의 성과를 중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도 연구소 및 대학 정년을 67세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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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연구계 현장에서는 최우선 순위로 희망하는 대학과 해외연구기관들과 비슷한 수준의 연구기간 보장을 위한 정년연장을 요구해 왔다.

신성범 의원은 “연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국내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과학기술 인재와 기술의 유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