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기업과의 소송에 대비해 송무팀 신설을 추진한다.
15일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 카카오 등 약 20여 건의 빅테크 관련 소송을 맡고 있다. 그동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수 직원이 일반 사무일뿐 아니라 소송 업무까지 도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내년 조직 개편을 통해 빅테크 소송을 전담할 송무팀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 논의도 마친 상태다.
이 사무처장은 "현재 법률 전문가를 위원회에 데려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공무원 4급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송무팀에는 회계 인력도 포함된다. 보통 빅테크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정확한 매출액 산정이 필수다. 기업 재무제표를 통해 매출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계사는 핵심 인력이기 때문이다.
앞서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도 지난 정례브리핑에서 빅테크 소송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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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위원장은 "로펌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들이 주로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어 정부 소송 대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송무팀을 꾸리고 장기적으로는 빅테크 전담 변호사와 회계사까지 추가 영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