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다른 분쟁조정 기관들과 함께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7일 '제54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권리구제를 위한 타 분쟁조정위원회들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공문서나 웹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절차 개선을 통해 분쟁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피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기관의 공문서나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강조됐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관행적으로 개인정보가 기재된 공문서나 게시물을 외부로 발송하거나 게시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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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공문서에 포함돼 발송된 사례나 다수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일괄 발송한 사례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인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며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