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 이전 장벽을 허물고 데이터 교류를 활성화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최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에서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EU) 사법총국 장관과 '동등성 인정' 제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양국 간 데이터 이전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등성 인정' 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EU의 ‘적정성 결정’과 유사한 방식이다.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이전을 허용하는 이 제도를 통해 EU와 한국 간 데이터 교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U는 이미 지난 2021년 한국을 적정성 결정 국가로 지정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한국에는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상호 호혜적 인정이 어려웠으며 이번 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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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는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유럽연합을 선정해 검토해왔으며 이로써 양측의 데이터 이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EU와의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양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국경 간 정보 이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