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AI 만난 프라이버시법, 유연성 필수로 갖춰야"

韓·美 법조계 "기술·안전 다 잡으려면 개인정보보호법 패러다임 변해야"

컴퓨팅입력 :2024/08/13 15:42

개인정보보호법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원활히 적용되려면 유연성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과 미국 법률 전문가들은 13일 서울 페럼홀에서 열린 '서울 AI 정책 컨퍼런스 2024'에서 AI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이 현대 기술에 적용되기 힘든 상태"라며 "결국 AI 혁신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16년 제정된 유럽연합(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은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을 도운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사례가 각국서 등장하고 있다.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프라이버시 보호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사진=조이환 기자)

이는 GDPR을 포함안 각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모든 결정권을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2022년 챗GPT 출현 후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에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 느는 것도 한 몫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용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사용 시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지타운대 대니얼 솔로브 교수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탓에 사람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덜 쓰게 됐다"며 "AI 알고리즘이 고도로 복잡해지는 가운데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기존 프라이버시법은 큰 악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법이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대신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원칙에 기반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생성형 AI 등 신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기존 법체계가 발을 맞추기 위해선 법이 유연하게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솔로브 교수가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상황이 발생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이환 기자)

솔로브 교수는 "기술이 변하건 말건 데이터 관리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목적을 잊지 말고 관리당국과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I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도 원칙 기반으로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 엄격하고 복잡한 규제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기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챗GPT 등 신기술 출현 후 기존 데이터 규제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AI 시대에 맞는 법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정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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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위원회는 거대언어모델(LLM) 학습 과정에서 기업·기관이 개인정보를 적법히 활용하도록 안전조치 강화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또 데이터의 2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익명화하거나 가명 처리한 후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사용 가능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AI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 기반으로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기존 세부 규정 중심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