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게임물 경품 규제를 다룬 ‘게임물 경품 규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과거 편’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GSOK 정책연구’는 게임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 분기 발간하는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2006년 이전의 사행성 아케이드 시장을 중심으로 ▲경품의 정의 ▲경품의 시작과 규제의 배경 ▲게임과 경품제공의 시작 ▲게임과 사행행위의 구분 등의 내용을 다루며 ▲게임의 경품제공 규제를 게임 규제의 계보와 사행행위 규제의 계보로 나누어 살펴본다.
연구는 게임물 경품 규제의 역사적 변천을 중심으로 게임과 경품제공을 바라본다.
2006년 이전 시기에 경품규제가 어떤 의미였는지, 게임물과 사행행위의 경계는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조망하고,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규제가 적용된 방식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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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시 경품 규제가 게임산업에 미친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하며, 후속 연구인 2006년 게임산업법의 제정과 이후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게임산업에서 경품제공과 사행행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건전한 경품 문화를 정착시키고,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