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의 석포제련소 조업이 정지되면서 국내외 아연 수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두 달(1개월 30일)간 조업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해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이번에 대법원도 석포제련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과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영풍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영풍의 주장이 기각되면서 결국 조업정지를 맞게 됐다.
일각에서는 석포제련소의 조업이 두 달 후 가동을 재개하더라고 고순도 아연괴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정상화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21년 영풍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아 가동을 중단했을 때에도 정상화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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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후 가동을 재개해도 고순도 아연괴 생산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4개월가량은 정상적으로 조업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풍은 연간 세계 6위 규모 아연 생산기업인 만큼 조업 중단이 글로벌 아연 가격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세계 1위 아연 생산업체 고려아연이 영풍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점도 공급 안정성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두 기업은 전 세계 아연 공급량 1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