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도 PP 채널 운영 가능해진다

IPTV만 적용된 PP 경영제한 폐지

방송/통신입력 :2024/10/22 13:49

IPTV 서비스를 운영하는 통신사들이 tvN과 같은 일반 방송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방송채널사용사업(PP)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 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내용으로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0월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우선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 데이터, VOD 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PP 신청 시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울러 IPTV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 제한 조항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콘텐츠 투자를 높이고 IPTV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케이블TV나 위성방송과 동일 규제가 적용되게 했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 구도로 재편에되면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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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5년 4월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PP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