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발위로 법제도 개선 어려워...범사회적 논의기구 필요"

"융발의가 발표한 발전방안, 국정과제 이행용 정책 수립에 불과"

방송/통신입력 :2024/10/17 16:26

미디어·콘테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융발위)가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나선 가운데, 미디어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17일 관련 보고서를 내고 "관계부처와 전문가 중심의 정부 주도형 정책 자문기구에 불과한 정도의 위상을 갖는 융발위는 원천적으로 실효성 있는 글로벌 미디어 전쟁에 대응하는 미디어 정책 방향 제시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미디어 산업 활성화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3월 융발위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를 위해 일반 PP의 전체 매출액 49% 이하 제한 폐지 ▲유료방송이 70개 이상 채널을 운용할 의무를 폐지하고 사후적으로 민간 자율 규율에 맡긴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지난 14일 방송법 시행령,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안정상 겸임교수는 "PP에 대한 매출액 점유율 규제 폐지의 경우 자본력 중심의 MPP 쏠림현상이 가속화 돼 PP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 되어 중소 독립 PP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인기 중심의 특화된 장르의 콘텐츠 편중현상이 심화되어 콘텐츠의 다양성 가치가 훼손되고, 시청자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또 "채널 운용 자율성 제고를 위해  채널 70개 이상 운용 의무 규제를 폐지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며 "유료방송 플랫폼들은 이미 70개의 3~4배 이상의 채널을 운용하고 있어 이미 사문화되어 버린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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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발위가 급변하는 미디어시장과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국정과제 이행용 정책 수립과 법제도 정비 범위 안에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안 교수는 "대선공약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미디어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디어 시장 전반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평가, 혁신적 미디어 정책 수립과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