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자 중소PP가 어려움에 처하고 토종 콘텐츠의 입지가 줄고 있다.
직접 콘텐츠 제작에 나서고 있는 중소PP가 경쟁력을 잃으면 방송의 다양성 구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중소 PP가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조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PP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지원할 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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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저가 프로그램 송출과 재방송에만 의존하는 채널은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중소 PP를 지원토록 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중소 PP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돼 방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고,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국내 토종 콘텐츠를 지키고, 위기에 처한 중소 PP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방송의 다양성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