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교토공사·코레일·철도공단 등에 7억8천만원 과징금 부과

작업자 사망 사고, 열차 추돌‧탈선 등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디지털경제입력 :2024/10/21 21:38

정부가 작업자 사망사고, 열차 추돌·탈선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 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와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전 열차운행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 6월 9일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 중 감전으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함에도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에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위반해서 발생했다.

KTX가 정차해 있는 서울역

행정처분심의위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1명 이상 3명 미만 사망에 해당돼 서울교통공사에 3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4월 18일 서울역 승강장에 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해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해 약 6억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에는 코레일에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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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5월 8일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 미승인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해 영업운행을 개시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