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비행기 탑승 가능해져

국토부, 22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경제입력 :2024/10/21 18:12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 ‘국가보훈등록증’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효력이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11월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15종) 가운데 국가유공자증 등 일부(5종)만 항공기를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유효한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고엽제2세/국내고엽제/지원대상자)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12월 1일부터는 15종 모두 인정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신분증을 지참하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2023년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또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은 경우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2023년 6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2024년 9월 1일부터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공항공사·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한편, 국가보훈부가 15종의 보훈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4일로 정했기 때문에, 항공기 탑승에도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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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 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총 39종의 신분증(붙임)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확인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2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