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라이브쇼핑, ‘더블 멤버십’ 도입…등급 산정 기준 낮췄다

전화 주문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5% 멤버십 할인권 신규 지급

유통입력 :2024/10/17 08:15

신세계라이브쇼핑이 11월부터 ‘더블 멤버십’을 도입하고 가입자들에게 더 큰 할인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멤버십 할인권’을 신규 도입해 할인을 확대하는 것과 등급 산정 기준을 낮추고 등급별 쿠폰팩을 지급하는 것 등 크게 두 가지로 이뤄졌다.

먼저 신세계라이브쇼핑은 5% 멤버십 할인권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 할인권은 등급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부여돼 결제액의 5%를 즉시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세계라이브쇼핑_더블멤버십 오픈

방송과 모바일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무형 및 일부 상품 제외)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제공하는 모바일 쿠폰과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어 추가 할인 효과가 생겨난 것이다. 특히 골드 이상 등급은 전화 주문시에도 할인권 사용이 가능해져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등급 기준을 변경하고, 등급에 따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할인 금액도 늘어났다. 등급 선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금액과 상관없이 단 1번만 구매해도 기본 등급이 부여돼 쿠폰팩을 지급받는다. 또 혜택 역시 많이 구매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구조로 신규로 생긴 VVIP 등급의 고객들은 매월 최대 26만원의 할인 을 받아갈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신세계라이브쇼핑은 10월 28일부터 100% 적립금 지급과 골드바 경품 행사 등을 대대적으로 펼쳐 고객에게 더블 멤버십 도입을 알릴 예정이다.

모바일디지털담당 김성준 상무는 “신세계라이브쇼핑은 고객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통해 단골 고객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더 많은 고객들이 멤버십 할인권과 쿠폰으로 이루어진 더블 멤버십 할인을 적극 누리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