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우울증 갤러리에 '경고' 의결…"연령 제한하거나 구분해야"

실효성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 시행 촉구

방송/통신입력 :2024/10/14 23:06    수정: 2024/10/14 23: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존 ‘자율규제 강화 권고’에도 불구하고, 디시인사이드측의 미흡한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로 인해 해당 사이트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창구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적극적인 관련 대책을 마련·시행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을 제공하는 등 게시판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연령을 제한하거나 구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사업자가 시행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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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상의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이며, 방통심의위가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내릴 수 있는 심의결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경고’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 측은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우울증갤러리’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엄중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