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환자 치료에 제한 사용 당부

고도비만 환자 의약품, 의료전문가 처방 따라 용법대로 투여해야

헬스케어입력 :2024/10/07 09:55    수정: 2024/10/07 11:5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에 대해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이달 중순 국내 출시되는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와 일라이릴리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티르제파티드)’ 등이 있다. 마운자로는 7월 30일 식약처로부터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국내 출시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BMI 27kg/m2 이상~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프리필드펜 0.25, 0.5, 1.0, 1.7, 2.4(세마글루티드)’

식약처는 위고비의 임상시험 결과를 인용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구토·설사·변비·담석증·모발 손실·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급성 췌장염·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이 있는 환자는 신중히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위고비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자가 해당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 사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