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에 쓰이는 화약에 대한 현행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 소형발사체 회사가 등장하면서 화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 화약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에 총포화약법을 위반해 사용허가가 없는 불법 화약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현재 누리호의 발사대 분리, 단 분리, 페어링 분리, 비행종단, 엔진 시동 등 우주발사체 발사 과정 전반에 화약류가 사용되고 있다. 항우연의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에 탑재되는 화약류는 수입화약류 1 개, 국내 제조 화약류는 총 11개 품목이 사용되고 있다.
민간용 우주발사체 발사에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민간용으로 제작된 화약이 사용돼야 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군수용으로 제작된 화약을 누리호 발사에 사용했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 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의 경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제조시설 요건을 갖춰야 하며, 민수용 화약의 경우 군수용 제조시설보다 엄격한 생산 및 설비요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항우연은 지난해 내부적으로 누리호 발사에 탑재된 화약류가 총포화약법에 근거한 제조시설이 아닌 군용화약을 사용해 현행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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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은 지난 3월 법률 검토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삼양화학공업은 군수사업장이므로 이곳에서 생산하는 누리호 적용 민수화약류 제품에 대해서는 군수품과 동일하게 방위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최수진 의원은 “현재 민간 소형발사체 스타트업 회사들의 등장으로 인해 화약류 공급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민간업체들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해 군수용 화약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법개정 등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