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AI 기본법을) 1년 시행해 보고 기업들이 그 정도의 최소한의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규제 유예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의원은 AI기본법의 규제 유예 의견에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기업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으로서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시행되는 과정에 크게 문제도 없는데 다시 규제 유예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마음이 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왜 국가를 두겠냐”며 “만약 효율성만을 따지면 그냥 삼성이 대한민국 대통령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게 할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중에는 모든 규제를 없애자는 이들도 있고, 기업은 규제가 없으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AI 생산물이 최소한의 AI 표시제도 없이 막 유통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상의 이해민 의원도 같은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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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기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으로서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정말 필요하다고 본다”며 “규제가 없으면 (산업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없어져 기업에서도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령을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보고 최소한의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