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우디아·카타르·티웨이 항공 등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사업계획 무단 변경 등 ‘항공사업법’ 위반…소비자 불편 초래

디지털경제입력 :2024/10/04 14:37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우디아항공·카타르항공·티웨이항공 등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사우디아항과 카타르항공은 각각 과징금 1억원과 1억5천만원을, 티웨이항공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은 각각 과태료 1천400만원과 200만원을 부과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 인천-리야드 주3회(2024년 3월 31일~10월 26일)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않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이어서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전경

또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유류할증료·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해야 하지만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가 위반한 것이 확인돼 항공사별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하지만 티웨이항공은 2024년 3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운항 7건에서 지연을 인지했음에도 승객 안내를 늦게 진행해 각각 과태료 200만원, 총 1천40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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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와 승무원을 포괄 임차(웻리스·Wet-Lease)한 운항은 양자 항공협정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정기 사업계획 인가 시 항공사에도 안내하고 있으나, 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협정 상 포괄 임차는 허용돼 있지 않음에도 2023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해 과징금 1억 5천만원을 부과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